ㅇ 관세율표 제16부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중략)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신청 물품들은 도금하는 장비 외에 Cleaning이나 Etching기기가 한 라인에 배열되어있는 형태로 본 공정을 통해 수행되는 기능이 어느 한 호에 해당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제16부 주 제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설비 구성 중 (1)(28)은 제품을 공정의 특정부로 이동시키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Rack에 자동으로 실장시키는 취급용(handing)장치로 보아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ㅇ 본 설비 구성 중 (2)(3)(4)(6)(8)(10)(11)(13)(14)(16)(17)(19)(20)(22)(23)(25)(26)(27)는 도금 전후 공정에서 산용액, 물 등 세척액 및 Air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장비로 금속처리용 기기로 보아 금속세척기가 분류되는 제8479.81-1000호에 분류함.
ㅇ 본 설비 구성 중 (5)(7)(9)(15)는 제품을 산성 용액에 담궈 도금하고자 하는 부분을 식각하는 장비이므로 기타 금속 처리용 기기로 보아 제8479.81-9000호에 분류함.
ㅇ 본 설비 구성 중 (12)(18)(21)(24)은 정류기를 통해 전류를 인가하여 인쇄회로기판의 식각된 부분에 니켈, 파라듐, 금이온, 금을 도금하는 전기도금용 기기로 보아 제8543.3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