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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08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8) : 제8428.90-9000호 (2)(3)(4)(6)(8)(10)(11)(13)(14)(16)(17)(19)(20)(22)(23)(25)(26)(27) : 제8479.81-1000호 (5)(7)(9)(15)제8479.81-9000호 (12)(18)(21)(24)제8543.30-0000호
품명 Metal plating machines; SG1202-SG-10K
물품설명 ㅇ 인쇄 회로기판(PCB) 표면에 니켈, 파라듐, 금을 도금하는 자동화 라인으로 도금 장비와 이에 따른 부수적 기기들(Acid cleaner, Hot rinse, Shower rinse, Etching 등)로 구성되어 있음

ㅇ 구성 요소 및 기능



















































































ㅇ 공정 순서
(1)투입 → (2)Acid Cleaner → (3)탕세 → (4)수세 → (5)Acid Dip #1 → (6)수세 → (7)Soft Etching → (8)수세 → (9)Acid Dip #2 → (10)수세 → (11)샤워수세 →(12)전해 니켈도금 → (13)수세 → (14)샤워수세 → (15)Acid Dip #3 → (16)수세 →(17)샤워수세 → (18)전해 파라듐도금 → (19)회수탕세 → (20)수세 → (21)Au Strike → (22)회수탕세 → (23)샤워수세 → (24)전해 금도금 → (25)회수수세 → (26)탕세 →(27)수세 → (28)배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중략)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신청 물품들은 도금하는 장비 외에 Cleaning이나 Etching기기가 한 라인에 배열되어있는 형태로 본 공정을 통해 수행되는 기능이 어느 한 호에 해당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제16부 주 제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설비 구성 중 (1)(28)은 제품을 공정의 특정부로 이동시키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Rack에 자동으로 실장시키는 취급용(handing)장치로 보아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ㅇ 본 설비 구성 중 (2)(3)(4)(6)(8)(10)(11)(13)(14)(16)(17)(19)(20)(22)(23)(25)(26)(27)는 도금 전후 공정에서 산용액, 물 등 세척액 및 Air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장비로 금속처리용 기기로 보아 금속세척기가 분류되는 제8479.81-1000호에 분류함.

ㅇ 본 설비 구성 중 (5)(7)(9)(15)는 제품을 산성 용액에 담궈 도금하고자 하는 부분을 식각하는 장비이므로 기타 금속 처리용 기기로 보아 제8479.81-9000호에 분류함.

ㅇ 본 설비 구성 중 (12)(18)(21)(24)은 정류기를 통해 전류를 인가하여 인쇄회로기판의 식각된 부분에 니켈, 파라듐, 금이온, 금을 도금하는 전기도금용 기기로 보아 제8543.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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