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84 |
|---|---|
| 시행일자 | 2014-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Mixed feed for sea cucumber; 해삼배합사료 HS04; PR.CHNA |
| 물품설명 |
각종 해조류(지충이, 파래 등)분말, 새우껍질 분말, 게껍질 분말, 효모, 아미노산 등으로 조제된 직경 약 5 mm의 갈색계 펠리트상(제시규격 : 25Kg/포)
- 용 도 : 배합사료(체장 10Cm이상의 해삼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 제(Ⅱ)의 “기타의 조제품” 내용에 “(A)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으로 (1)에너지 영양물 : 전분ㆍ당류ㆍ셀룰로오스 및 지방과 같은 고탄수화물(고칼로리) 물질로 구성, (2) 신체구성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 : 이들 영양물은 에너지 영양물과는 달리 동물체내에서 연소되지 않고 동물의 조직과 각종의 동물생산물(밀크ㆍ란 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들은 주로 단백질과 미네랄로 구성, (3) 기능영양물 : 이는 탄수화물ㆍ단백질과 미네랄의 동화촉진하는 물질이다. 이들은 비타민ㆍ미량원소와 항생물질을 포함한다“ 및 "상기 3군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공정서(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45호, 2014. 4.29) 제3조(동물등의 범위)제4호에서 수산동물의 범위를 "양식용 수산동물 및 관상용 수산동물"로 지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되어 각종 영양소가 포함된 해삼(체장 10cm이상의 성삼)양식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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