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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71
시행일자 2014-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 FFC JW-30 WHITE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수지 필름 양면을 수지(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수지, 테트라 플로오르 수지)로 코팅한 것
- 용 도 : 태양관 셀 보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 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분상·입상·구상 또는 플레이크(flake) 상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또 착색·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폴리에스테르수지필름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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