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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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13.11-0000 |
| 품명 | Silver bracelet ; B140401-T ; R.KOREA |
| 물품설명 |
- 은(92.5%) 소재 줄에, cubic zirconia (합성모조 다이아몬드 ZrO2)가 결합되어 있고 줄의 체결을 위한 혀 장식이 땜작업을 통해 부착되어 있는 은팔찌 제품[폭 1.5mm, 길이 175mm]
- 용도 : 액세서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1류 류 주를 살펴보면 “5._다.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기타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9.제7113호에서 "신변장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_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예: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귀걸이·시계용체인·회중시곗줄·펜던트(pendant)·타이핀(tie-pin)·커프링크(cuff-link)·의복 장식용 단추·종교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메달과 기장]_이러한 물품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합성하거나 재생한 귀석·반귀석, 거북귀갑, 진주 모패(母貝)·상아(ivory)·천연 또는 재생 호박·흑옥·산호 등과 결합되어 있거나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113호에는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주 제9호에 규정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분류한다._(A) 소형의 개인장식품(젬세트된 것을 불문한다) : 예를 들면 반지류·팔찌류·목걸이·브로치·귀걸이·넥체인·시계...”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은(92.5%)으로 만들어진 줄에 큐빅(합성 모조다이아몬드)이 결합되어 있고 손목에 팔찌로 착용하기 위한 체결부분이 부착되어 있는 은팔찌 제품이므로 은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113.11-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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