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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75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VI-VANITY;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 사출성형물로 타원형상이며 한쪽면은 상대물과 체결을 위해 특정형상으로 가공 되어 있음
- 용도 : 차량 천장 조명부분 인테리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가구의 조립용구류, 코우취워크 기타 이와 유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30소호에 이들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차체용의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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