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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41
시행일자 2014-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51-0000
품명 EGP TAPE; EGP-4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유리섬유로 직조한 직물(폭 약 4.0㎝)에 에폭시 수지를 코팅한 롤상의 것

ο 기능 및 용도
- 절연, 난연용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 이 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은 특히 직물(세폭직물을 포함한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유리섬유를 압축 또는 적층하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제조한 반제품과 완제품(강직하고 경고한 특성이 있으므로 유리섬유의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물품’에서도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며,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제70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폭 약 4㎝의 유리섬유 직물에 플라스틱을 코팅하여 만든 것으로 강직하고 견고한 특성이 없고 유연성이 있어 유리섬유 직물에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5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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