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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29
시행일자 2014-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20-0000
품명 3D FILM PATTERNED RETARDER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하나의 판에 홀수, 짝수 라인을 구분하고 홀수 라인에는 우원 편광이 짝수라인에는 좌원 편광이 일어나도록 하여 다른 편광판으로부터 나온 투과축(LCD로부터 나온 빛을 일정한 방향으로 편광시킨 축)이 홀수, 짝수 라인 별로 다르게 분리되도록 하는 편광필름

2) 기능 및 용도
- 홀수, 짝수 line에 각각 입력된 좌우 영상정보를 공간적으로 서로다른 편광상태로 분리시켜 편광 안경의해 3D 입체 영상으로 인식되도록 해주는 역할

3)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버)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칙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9001호 또는 제9002호의 광학용품은 그들의 부착될 기기에 관계없이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01호에서는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B) 판상의 편광용 재료”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3D 입체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LCD용 편광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0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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