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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97
시행일자 2014-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AOI MACHINE (모델 : MV-3L)
물품설명 - 본 건 물품은 광원을 조사한 뒤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굴절정도를 카메라로 읽어서 인쇄회로기판(PCB)에 실장된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콘덴서 등 능수동 소자의 외관 및 장착상태를 검사하는 광학식의 양불량 검사 기기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동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써 “(5) 광학식 표면검사기 :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하여 표면의 상태, (6) 광학적관측기를 갖춘 장치 : 윤곽 및 표면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측정하는 것.”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인쇄회로기판(PCB)에?인쇄회로기판(PCB)에 실장된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콘덴서 등 능수동 소자의 외관 및 장착상태를 카메라를 이용하는 검사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9031호의 용어)에 의거 제9031.4X호의 기타 광학식의 기기에 분류됨

- 본 건 물품이 제9031.41소호의 반도체 소자검사용의 기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 반도체 소자(Semiconductor Devices)에 대한 정의 또는 설명이 제90류 및 제9031호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6부의 주 규정과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1호의 규정, 사전적 정의를 준용하여 검토하여야 함.
- 제85류 주8에 가항에 제8541호제8542호에서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에서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소자의 작용은 어떤 “반도체”재료의 전자적 특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고 해설하고 있으며
- 사전적으론 “반도체 [semiconductor] :기전도도에 따른 물질의 분류 가운데 하나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영역에 속한다.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와 비슷하지만 불순물의 첨가나 기타 조작에 의해 전기전도도가 늘어나기도 함..”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이 검사하는 소자 중 일부는 반도체 소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건 물품의 검사 기능은 능수동 소자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자가 PCB 기판에 제대로 장착되었는지의 여부, 즉 장착상태(위치이탈, 오삽,?뒤집힘 등)를 검사하는 기기이므로 제9031.41 소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광학식의 검사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6에 의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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