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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37
시행일자 2014-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FLOOR U_COVER PNL FRT L/RH ; 84135/145-C1000
물품설명 ○물품개요
- 자동차 운행시 돌이나 먼지·물 및 여러 가지 물질들이 차체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며, 외부소음을 차음 및 흡음하여 자동차 실내의 정숙성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
- 차체 바닥부 전체의 엔진, 머플러 및 인슐레이션 부분에 언더커버가 조립됨. 차체 마운팅 홀과 언더커버의 조립홀에 클립 및 볼팅으로 고정
- 크기: 가로1,100mm*세로650mm*높이2mm
-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소재적층→예열→냉간성형→트림, 피어싱→분진제거 및 도색→조립, 검사→포장/출하
- 재질: SWRT(PP+GRASS FIBER), 부직포, 필름(PP)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운행시 돌이나 먼지·물 및 여러 가지 물질들이 차체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소음을 차음 및 흡음하여 자동차 실내 소음을 완화시키는 차체의 부분품으로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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