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31 |
|---|---|
| 시행일자 | 2014-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PET LAMINATION POUCH FILM ; PET LAMINATION POUCH FILM ; 5 MIL (125 MIC, PET 75MIC + PE 25MIC + EVA 25MIC) |
| 물품설명 | 모서리가 둥근 플라스틱시트의 윗 가장자리를 접착하여 만든 두 겹의 시트(가로 229mm×세로 292mm, 두께 약 0.12mm)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semi-manufactures)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39류 주 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 제39류에 따르면 “제3920호와 제3921호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10호에 규정하고 있다.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 제3926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4)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보호용백·차양·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 (reading jackets)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모서리가 둥근 플라스틱시트를 접착하여 만든 두 겹의 시트로 ‘종이 및 인쇄물의 보호용품(protective good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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