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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95
시행일자 2014-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5.45-0000
품명 Glycerol; C.S GLYCERINE; MALAYA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점성액상의 글리세롤(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 순도: 95% 이상)
- 용도: 보조사료(유화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5.45호에는 "글리세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Ⅱ) 기타 다가알코올'에서 "(1) 글리세롤(프로판-1,2,3-트리올) : 글리세롤(글리세린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도 포함한다)은 조글리세롤(예: 증류ㆍ이온교환정제에 의해) 또는 플로필렌 합성으로부터 얻어지기도 한다. 글리세롤은 감미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무색 및 무취이나 때로는 약간의 황색빛을 띤 음영일 때도 있다. 글리세롤이 이 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순도 95% 이상(건조물로 계산한 중량)이어야 하며 저순도의 글리세롤(조글리세롤)은 제외된다(제1520호)."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순도 95% 이상(건조물로 계산한 중량)의 글리세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05.45-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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