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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92
시행일자 2014-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9.49-1090
품명 - UV LAMP; SYN185UV1 UV lamp 185 nm 6W
물품설명 - 수은을 봉입한 석영유리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외선 램프로
- 실험실 및 산업용의 정수기시스템의 내부에 장착되어 물(2차수 또는 3차수)을 정화·살균 하는 역할을 함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9호의 용어에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수목적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램프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자외선램프에 대해 “자외선 램프는 의료용·이화학용·살균용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자외선램프는 보통 수은을 봉입한 석영유리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때로 유리제의 외측용기에 넣어져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정수기의 물을 살균·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은을 봉입한 석영 유리제의 자외선램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2가, 제853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9.4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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