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06
시행일자 2014-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600
품명 - HEDGEHOG ESCAPE; 브레인트레이너
물품설명 - 게임판1개, 엄마고슴도치1개, 아기고슴도치1개, 오소리5개, 카드50장
- 카드의 조건에 따라 오소리를 피해 아기고슴도치를 엄마고슴도치 옆의 도착점으로 탈출시키며 계획능력과 공간에 대한 추론 및 공 간 각력을 발달시키는데 사용
- 사용연령: 8세 이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는 “기타 완구”의 범주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용 완구와 각종의 퍼즐”을 포함한다고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어린이가 카드의 조건에 따라 아기 고슴도치를 도착점에 이동시키며 계획능력과 공간에 대한 추론 및 공간지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하는 퍼즐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의거 제9503.00-36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