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72 |
|---|---|
| 시행일자 | 2014-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Other Medicaments ; DUL-X Gel Sport Warm-up |
| 물품설명 |
이소프로필알코올, 물,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멘톨, 식물성 추출물, 멘틸 락테이트, 장뇌, 바닐릴부틸에텔, 리모넨, 리날로올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한 점조 겔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mL)
- 용 도 : 운동전 근육완화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 (b)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분말)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화장품법령에 ‘화장품’정의로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어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소프로필알코올, 물, 멘톨(활성성분), 장뇌(활성성분) 등으로 혼합조제된 점조 겔로 근육을 예열·워밍업을 지원하는 운동전 근육완화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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