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05 |
|---|---|
| 시행일자 | 2014-05-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Turn and Lifter for seat |
| 물품설명 |
- 자동차 조수석 하단에 장착되어, 시트를 좌우(113도) 및 상하(395㎜)로 움직여 줌(장애인 이송시 사용)
- 모터와 기어, 연결 바 등으로 이루어진 Steel 프레임과 프레임 조작용 컨트롤러로 구성(의자는 미제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고 설명하며, ?“(L)환자용 리프트 : 이것은 욕실 또는 침대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올리거나 내리는 용도의 의자와 지지구조를 갖춘 장치이다. 움직이는 좌석은 로프나 체인으로 지지구조물에 고정되어 있다.”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장애인의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조수석 의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켜 주는 기타의 권양·취급·적하·양하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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