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18
시행일자 2014-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5-2000
품명 Bolt ; INSERT BOLT ; R.KOREA
물품설명 철강제 볼트와 플라스틱 두부가 결합된 물품으로 자체부품의 체결 기능 수행
- 규격 : 전체길이 약 18mm, 두부길이 약 9mm, 두부지름 약11mm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플라스틱과 철강재질의 볼트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통칙3(나)에 의거 본질적인 특성이 체결기능을 수행하는 볼트 있는 것으로 봄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A) 스크루·볼트와 너트“에서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 ...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된다“. 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나선가공한 철강제의 볼트로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나선가공한 볼트로 보아 HSK 제7318.15-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