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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28
시행일자 2014-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10
품명 Aloe vera sap powder; ALOE VERA WL SD POWDER 100:1 ORGANIC; MEXICO
물품설명 알로에 베라 잎을 파쇄, 섬유질을 제거한 겔을 여과과정을 거친 후 소량의 구연산을 첨가하여 농축, 살균 후 분무 건조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음료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추출물,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9010호에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을 특게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알로에 베라 잎을 파쇄, 여과, 농축 후 분무 건조하여 분말화한 물품으로 알로에 수액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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