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15 |
|---|---|
| 시행일자 | 2014-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21.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wood, unassembles ; beehive |
| 물품설명 |
삼나무로 만들어진 미조립상태의 벌통(beehive)(55cm×48cm×65cm)
① 지붕 : 덮개 ② 소상 : 여분의 비축용 꿀을 모으는데 사용 (떼어낼 수 있음) ③ 본체 : 육아방을 에워싼 벌통의 가장 큰 부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기타 목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선반가공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기목 세공 또는 상감세공으로 제조된 모든 목제품이 분류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된다.(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2) 토끼장ㆍ닭둥우리·벌통·새장·개집·여물통·가축용멍에”를 예시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44류 총설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된 목제품은 모든 부분품이 동시에 제시 되는 때는 조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제품과 함께 제시되는 유리, 대리석, 금속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시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목제품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미조립상태의 벌통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2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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