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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15
시행일자 2014-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21.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wood, unassembles ; beehive
물품설명 삼나무로 만들어진 미조립상태의 벌통(beehive)(55cm×48cm×65cm)
① 지붕 : 덮개
② 소상 : 여분의 비축용 꿀을 모으는데 사용
(떼어낼 수 있음)
③ 본체 : 육아방을 에워싼 벌통의 가장 큰 부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기타 목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선반가공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기목 세공 또는 상감세공으로 제조된 모든 목제품이 분류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된다.(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2) 토끼장ㆍ닭둥우리·벌통·새장·개집·여물통·가축용멍에”를 예시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44류 총설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된 목제품은 모든 부분품이 동시에 제시 되는 때는 조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제품과 함께 제시되는 유리, 대리석, 금속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시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목제품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미조립상태의 벌통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2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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