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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23
시행일자 2014-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23.90-9090
품명 Article of cellulose fiber; Portable Electronic Vent(VE0025SEC); U.S.A
물품설명 셀룰로오스섬유 주성분의 사각형의 시트(크기는 약 17㎜ × 0.7㎜)로 네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어 있고 뒷면에는 가장자리(폭 약 1㎜) 부분에만 접착성물질이 도포된 것
- 용도 : 휴대폰의 스피커 등 부분에 통기성, 방수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까지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은 지와 판지·셀룰로오스 워딩 및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48류 총설에서 “특정의 티-백재료와 같이 많은 제품들은 이들 셀룰로오스 섬유와 방직용 섬유(특히 제54류 주 제1호에 규정한 인조섬유)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 방직용 섬유가 최대중량을 차지할 경우에 이들 제품은 지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부직포로 분류한다(제560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셀룰로오스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는 셀룰로오스 섬유이므로 제56류인 부직포에 해당하지 않고 제48류의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셀룰로오스섬유 주성분의 사각형의 시트로 네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어 있고 뒷면에 접착성물질을 도포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23.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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