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30 |
|---|---|
| 시행일자 | 2014-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5-9000 |
| 품명 | HOUSING ;DLE7020204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조
[신청물품] [에어백 인플레이터 내부도] - 기능 및 용도 차량용 에어백의 핵심부품인 *인플레이터 하단부를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 부분 * 인플레이터(Inflater) 에어백의 가스발생 장치로 스퀴브, 점화제, 가스발생제, 디퓨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에 에어백이 접혀진 상태로 조향 휠 패드 안쪽에 설치되어 충격시 폭발하여 에어백을 부풀리게 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8708호에는‘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708.95호에는‘팽창시스템을 갖춘 에어백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O)를 보면 승객의 머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측면·천장에 부착하는 팽창(Inflater)시스템의 에어백을 예시하면서 이러한 팽창(Inflater)시스템은 가스 주입을 지시하는 촉발기(igniter)와 용기에 들어있는 팽창물질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승객의 머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에어백의 핵심부품인 인플레이터(Inflater)를 구성하는 요소로 제17부 주에서 제외되지 않고 제87류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팽창시스템을 갖춘 에어백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95-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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