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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43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4-1000
품명 Double side tape ; MA2-7956-000 ; JAPAN
물품설명 부직포 양면에 아크릴계 수지 접착물질을 완전히 침투 및 도포한 'ㅁ' 자 모양의 반투명 접착성 테이프(두께 약 0.15mm, 폭 약 2.4mm)
- 일면은 DIC#8800CH 로고가 인쇄된 이형지 테두리에 부착되어 있으며 이면은 테이프 모양에 맞게끔 이형지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복합기 내에서 DR-C130 CIS 유닛과 GLASS를 부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603.14호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아울러,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고무ㆍ플라스틱 또는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인조필라멘트사의 부직포 양면에 접착물질을 침투 및 도포한(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3.14-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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