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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19
시행일자 2014-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1.93-1000
품명 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 REWMJKW13311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방한의류(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슬라이드파스너 부위를 덮는 벨크로 덧단이 있으며, 덧단은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밑단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가슴과 허리에 포켓이 있으며, 슬라이드파스너로 탈부착되는 후드가 있고, 긴 소매이며 내부에 충전제가 있는 의류)
- 용도 : 방한용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의류로서 아노락과 유사하며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현품에 재봉된 라벨 품번 확인 및 판매방식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남성용임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1.9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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