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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27
시행일자 2014-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10
품명 Supplementary feeds; FEED-BOND; U.S.A
물품설명 Aluminosilicate, Ferric oxide, Magnesium oxide, Calcium oxid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계 분말
- 용도 : 보조사료(기타 규산염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10호에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를 특게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광물질을 주로 하여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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