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32 |
|---|---|
| 시행일자 | 2014-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7.90-9000 |
| 품명 | Algal oil preparation; LIFE'S DHA O2412-O100; U.S.A |
| 물품설명 |
Algal oil 65%, Sunflower oil 34.26%, Tocopherol 0.3%, Sunflower lecithin 0.2%, Rosemary extract 0.2%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 오일을 알루미늄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유화·교반·구조의 조정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단일한 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수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서 만든 식용조제품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유화·교반·구조의 조정 등에 의한 가공을 한 것이다. 이 호는 변성(modification)이 둘 이상의 유지(乳脂)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인터-에스테르화·리-에스테르화 또는 엘라이딘화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해조류 추출유, 해바라기씨유 등을 혼합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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