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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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7.90-0000 |
| 품명 | Pharmaceutical glassware; 10ml*30EA |
| 물품설명 | 내용량 10mL의 유리제 Vial로 측면에 용량을 나타내는 눈금이 있으며, Cap은 실리콘 재질의 마개, 알루미늄/플라스틱의 Flip으로 구성된 것(선팽창계수가 백만분의 5를 초과하는 것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17호에는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이화학용(연구·약학·공업 등)에 사용되는 유리제품이 분류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특수한 병(가스세정용·시약용·Woulf씨 병 등)” 및 “이 호의 물품은 눈금이 매겨진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의 유리로 만들어지나(특히 약학용과 위생용)이화학용 유리제품은 붕산염유리·석영유리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동 해설서 제7010호의 제외규정에 “이화학용·위생용 또는 의약용의 유리제품(제7017호)”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의약용의 유리제품(선팽창계수가 백만분의 5를 초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7.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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