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38 |
|---|---|
| 시행일자 | 2014-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Part of steering system; YOKE DORGE; R.KOREA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조향 시스템에서 steering column 과 intermediate shaft rack and pinion gear box사이에 장착되어 핸들에서 오는 회전력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재 "Y" 형상의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L) 조종장치의 부분품으로 “Steering Columns 및 Steering Boxes·핸들의 축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조향장치의 Intermediate Shaft 장착되는 Universal Joint의 부분품으로, Steering Wheel 조작 시 일정한 힘을 지지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