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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80
시행일자 2014-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60-1000
품명 CRYSTAL OSCILLATOR ; HC-49S 10MHZ 12PF 30PPM ; 홍콩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철 재질의 Base에 SiO2 성분의 수정편(Blank)과 전기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터미널 및 LEAD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기타 능·수동 소자 등은 없음

2) 기능 및 용도
- 수정편(Blank)의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공진주파수(10MHz)를 발진하는 것으로 안정된 시간을 유지하는 클럭 신호를 발진하여 일정한 간격의 진동을 필요로 하는 회로에 쓰임

3)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동 해설서 (II) 부분품에서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16) 제8540호의 밸브와 튜브 및 8541호의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 보다 우선한다하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1호에서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는 “(D)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에 대하여 “주로 티탄산바륨...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초음파기기ㆍ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판ㆍ봉ㆍ원판ㆍ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수정편(Blank)의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공진주파수(10MHz)를 발진하는 수정진동자로서 전기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LEAD가 부착되어 있고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기타 능·수동 소자 등이 부가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4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6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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