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92 |
|---|---|
| 시행일자 | 2014-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43-1000 |
| 품명 | Other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 무납 X선 방어용 앞치마(BRn) ; R.KORE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 2겹 사이에 EPDM고무 시트를 넣고 봉제하여 만든 앞치마(무릎까지 몸의 전면을 가리며 착용 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어깨부분에는 벨크로가 있고, 허리부분에는 플라스틱제 버클이 있음)
- 용도 : 방사선 방어용 앞치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HS해설서 제6114호에 “이 호에는 앞치마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방사선 보호복”에 대해 HS해설서에서 제4015호에서 ‘고무로 만든 의류’, 제6113호에서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편물로 만든 의류’ 및 제6210호에서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 2겹 사이에 EPDM고무 시트를 넣고 봉제하여 만든 앞치마로서 전체를 고무로 만든 의류 또는 고무를 적층 등으로 가공한 직물의 의류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겉감을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앞치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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