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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60
시행일자 2014-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20
품명 Silicone rubber ; TS E100/60
물품설명 실리콘 고무 주성분(약 99%)에 가소제, 경화제 등을 첨가한 유백색의 럼프상임
- 용도 : 다양한 실리콘 고무제품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10호에 따르면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3) 실리콘 탄성중합체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 또는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력성이 있다. 이 특성은 고온이나 저온에서 사용되는 와셔 또는 기타기구의 패킹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 고무 주성분에 가소제, 경화제 등을 첨가한 럼프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0.0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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