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91 |
|---|---|
| 시행일자 | 2014-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6.20-9000 |
| 품명 | CASSAVA POWDER ; TEPUNG GAPLEK(식품원료용) ; INDNSIA |
| 물품설명 |
담황색계 카사바 분말(건조물 기준 전분함유량 약 80.05%, 1.25mm 금속망체에 전량통과)
- 용도 : 식품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가루·거친가루·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제0714호에 해당하는 사고·뿌리 및 괴경의 분·조분(粗粉)과 분말 ; 이 호에 열거된 분(粉)과 조분(粗粉)은 사고야자의 수 또는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분쇄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 이들 물품의 어떤 것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조과정에서 가끔 열처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547호, '13.7.12.) 제10조[매니옥(카사바)분말 또는 매니옥(카사바)분말과 전분 혼합물]제1호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하인 것은 매니옥(카사바)분말로 제1106호에 분류한다"의 요건에 적합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건조물 기준으로 전분함유량이 90%이하인 카사바 분말이므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6.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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