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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64
시행일자 2014-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 FERATONE ; IRELAND
물품설명 소량의 비타민 B군(B1, B12 등), 철화합물, 코발트, 당류, 물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미점조 액상(제시규격 : 1ℓ 포장)
- 용도 : 사료용(말의 경구로 직접 급여, 15~30㎖/1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내용에서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 보조사료와 같이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경주마 등)의 경구로 급여하는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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