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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71
시행일자 2014-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BAR ASSEMBLY-FRONT SIDE DOOR OUTER PANEL, LH/RH
물품설명 - 기능 및 형태
· 차량 측면 충돌사고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도어(Door) 내부를 보강하는 구조물(913mm×π31.8)
· 냉연강판으로 바(BAR)와 바(BAR) 양쪽 끝에 블라켓(Bracket)이 결합된 형태이며, 차량 도어에 1개~4개까지 장착

- 이미지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로 분류토록 규정함
· 동 해설서에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이하생략)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 도어에 장착되는 철강제(냉연강판)로 제17부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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