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62
시행일자 2014-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Prepared mixtures of other edible parts of plant ; MIXED VEGGIES PREPARATION ; THAILND
물품설명 Taro Chips 24%, Sweet Potato Chips 24%, Broccoli Chips 12%, Maltitol Syrup 9%, Fructose Syup 9%, Pop Rice 6%, White Sesame 6%, Glucose Syrup 5%, Modify Starch 5%을 혼합 후 작은 원판상으로 성형하여 오븐에 구운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 2008.97호 에는 "혼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 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 등)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토란과 고구마 혼합물의 주성분에 팽창된 쌀, 당류, 변성전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혼합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