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63 |
|---|---|
| 시행일자 | 2014-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Durian preparation ; THAILND |
| 물품설명 |
Durian Chips 60%, Pop Rice 15%, Maltitol Syrup 11%, Fructose Syup 7%, Glucose Syrup 4%, Modify Starch 3%을 혼합 후 볼상으로 성형하여 오븐에 구운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리안 과육 주성분에 팽창된쌀, 당류, 변성전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된 두리안 과실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