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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63
시행일자 2014-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Durian preparation ; THAILND
물품설명 Durian Chips 60%, Pop Rice 15%, Maltitol Syrup 11%, Fructose Syup 7%, Glucose Syrup 4%, Modify Starch 3%을 혼합 후 볼상으로 성형하여 오븐에 구운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리안 과육 주성분에 팽창된쌀, 당류, 변성전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된 두리안 과실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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