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29 |
|---|---|
| 시행일자 | 2014-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AID Shaft ; 039986-108 |
| 물품설명 |
[신청물품] [OAD 내부도]
- 기능 및 용도 * 발전기 풀리의 일종인 OAD(Overrunning Alternator Decoupler Pulley) 조립체 내부에 결합되어 엔진에서 발생되는 동력을 차량용 발전기(Alternator)의 회전자(rotor)에 전달하는 역할. * 발전기 풀리(Alternator Pulley) 발전기와 결합되는 풀리는 ①일반 솔리드(Solid), ②OAP(Overrunning Alternator Pulley) ③OAD(Overrunning Alternator Decoupler Pulley) 3가지 타입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1(마)에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우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08호의 해설서(F)에서도 제8483호의 크랭크 샤프트·캠샤프트 및 플라이휠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이 호에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A)전동축에 대한 해설에서도“주축으로부터 여러 기계 또는 기계의 상이한 부분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중간축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발전기 풀리(Alternator Pulley)와 동력전달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중간축으로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이 크랭크 축을 통해 회전력으로 변환하여 해당 풀리(벨트)에 전달되면, 이러한 회전력은 다시 본 물품(동력축)을 통해 발전기로 전달됨. - 따라서 차량 엔진의 동력을 발전기(Alternator)에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차량용의 전동축’이 분류되는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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