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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38
시행일자 2014-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5.90-9000
품명 Catalysts ; SM-5
물품설명 Triethylenediamine, ethylene glycol, Bis-(2-dimethylaminoethyl)ether)로 조제된 투명액상
- 용 도 : 촉매(발포폴리우레탄 반응촉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은 촉매반응하는 화학반응에 따라 그 특성 및 비율이 변화되는 화합물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되어있고 보통 중합물의 제조과정에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Triethylenediamine, ethylene glycol 등으로 조제품으로 폴리우레탄 제조용 촉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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