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38 |
|---|---|
| 시행일자 | 2014-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15.90-9000 |
| 품명 | Catalysts ; SM-5 |
| 물품설명 |
Triethylenediamine, ethylene glycol, Bis-(2-dimethylaminoethyl)ether)로 조제된 투명액상
- 용 도 : 촉매(발포폴리우레탄 반응촉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은 촉매반응하는 화학반응에 따라 그 특성 및 비율이 변화되는 화합물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되어있고 보통 중합물의 제조과정에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Triethylenediamine, ethylene glycol 등으로 조제품으로 폴리우레탄 제조용 촉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5.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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