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96 |
|---|---|
| 시행일자 | 2014-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4.17-0000 |
| 품명 | Pigment preparation; KRAFELT GREEN EPOXY PIGMENT KEC-68621 |
| 물품설명 |
합성유기착색제(CI Pigment Green 7)를 Diglycidyl Ether of Bisphenol A에 분산시켜 제조한 초록색계 고점조 페이스트상
- 용 도 : 유리섬유 착색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 (Ⅰ)(C)항에 “합성유기착색제를 플라스틱·천연고무·합성고무·가소제 또는 기타 매질 중에 농축시킨 분산제 이러한 분산제는 보통 소형의 판상이나 럼프상이며 대체로 고무·플라스틱 등을 착색하는데 원료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유기착색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4.17-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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