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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95
시행일자 2014-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6.19-0000
품명 Pigment preparation based on titanium dioxide; KEC-85280
물품설명 Titanium dioxide(20%), Carbon black, Bayferrox yellow, Bayferrox red 등을 플라스틱 수지에 농후하게 분산시킨 갈색계 고점조 페이스트상
- 용 도 : 유리섬유 착색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 및 제3206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 또는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 금속플레이크 및 금속분을 포함한다)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착색제의 조제시 착색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206호에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 또는 황산바륨이나 기타 물질로 혼합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안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조제된 기타 착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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