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94 |
|---|---|
| 시행일자 | 2014-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6.49-9000 |
| 품명 | Other colouring matter preparation; KRAFELT BLACK EPOXY PIGMENT KEC-200; U.S.A. |
| 물품설명 |
Carbon black을 Diglycidyl ether of bisphenol A에 분산시켜 제조한 흑색계 고점조 페이스트상
-용 도 : 유리섬유 착색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206.4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동 호 해설서에 “착색제 및 제2503호 또는 제28류의 착색안료·금속플레이크·금속분을 기제로 한 조제품(특정 재료를 착색 또는 다음과 같은 형상의 조제착색제의 제조 성분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에는 ‘(Ⅰ) 플라스틱·천연고무·합성고무·가소제 또는 기타의 매질에 농축분산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참고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 “(a) 플라스틱에 착색제를 농축분산한 것으로서 제3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이 있는 것. (4) 제3206호 해설(A)-(6)항 (Ⅰ) (플라스틱에 기타의 착색제를 짙게 분산시킨 것)”을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착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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