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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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0.40-1000 |
| 품명 |
Other men's garments of fabrics of heading 59.03; REWMJKW13313
(콘트라구스써미트 스톰 재킷) ; |
| 물품설명 |
일면에 플라스틱이 적층된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방한의류(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슬라이드파스너 부위를 덮는 벨크로 덧단이 있으며, 덧단은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밑단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가슴과 허리 양측에 포켓이 있으며, 슬라이드파스너로 탈부착되는 후드가 있고, 긴 소매이며 내부에 충전제가 있는 의류)
- 용 도 : 방한용 의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6210.40호에는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5호에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 및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5903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의류로서 아노락과 유사하며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현품에 재봉된 라벨 품번 확인 및 판매방식 등을 고려 하였을 때 남성용임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0.4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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