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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95
시행일자 2014-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2-0000
품명 BUSH, 2100-D203, 20×22
물품설명 - DELIVERY PIPE와 를 체결하기 위한 BOLT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재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중 ‘와셔 등’은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고 부연함.
-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였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w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DELIVERY PIPE를 체결하기 위한 BOLT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재 물품으로서 와셔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철강제의 기타 와셔’에 해당하는 제제7318.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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