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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96
시행일자 2014-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5-1000
품명 BOLT, 11403-06126K, 6×12
물품설명 - 육각 머리형에 몸통은 나선형 나사선이 평평한 끝단까지 형성되어 있는 철강재 물품으로서, 너트를 사용하지 않고 서지탱크 등 자동차 부품 체결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두부직경 9mm, 길이 12mm_머리제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 “볼트는 너트에 사용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금속용 스크루는 거의가 결합될 제품에 나선을 판 구멍이 있어 여기에 박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의 길이대로 나선이 파지는데 볼트는 보통 축의 일부가 나선으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육각 머리형에 몸통은 나선형 나사선이 평평한 끝단까지 형성되어 있는 철강재 물품으로서, 너트를 사용하지 않고 서지탱크 등 자동차 부품 체결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머신스크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8.15-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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