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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97
시행일자 2014-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SHAFT, 2016-F031, 10×86
물품설명 - 자동차 드리븐기어의 내부에 장착되는 철강재의 물품으로서, 변속기축에서 드리븐기어로 전달되는 회전력을 속도센서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드리븐기어의 내부에 장착되어 변속기축에서 드리븐기어로 전달되는 회전력을 속도센서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용 변속기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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