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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45
시행일자 2014-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1-1000
품명 Toughened safety glass of size and shape suitable for incorporation in vehicles ; BACK LITE_일반; R.KOREA
물품설명 차량 산타페의 뒷유리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테두리에 검은색 에나멜 인쇄 및 열강화를 거친 직사각형 형상의 강화유리임 [규격 : 651×1380mm, 두께 : 3.2mm, 중량 7.24kg]
- 제조공정
원판투입→절단→연마→세척/건조→에나멜 도포 인쇄(미관향상)→열처리 공정(가열)→성형(가열된 유리를 성형 MOLD위 올려 자중으로 곡 성형 함→급냉→검사공정
결정사유 - 통칙3의 [해설] 통칙3(가) (Ⅳ) 나. (2)에서 “강화 또는 합판유리로 구성된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제8801호 내지 제8802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해당되는 제8803호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안전유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A) 강화유리_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_(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2)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_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성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_중략_
-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강화유리 및 접합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문유리·선박의 선창용유리·공장작업자나 운전사의 보호용 아이피스와 가스마스크 또는 운전사헬멧용의 안경에 사용된다. 방탄유리는 접합 유리의 특수형태이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지붕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가공하여 에나멜 인쇄 및 열강화를 거친 후 추가적인 틀이나 커넥터 등을 부착하지 않은 강화유리(3.2mm)제품으로‘강화 안전유리 중 차량에 사용 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가)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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