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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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 Lovely complex |
| 물품설명 |
꿀 추출물, 사랑초추출물, 풍선덩굴씨추출물, 부틸렌글리콜, 글리세린, 정제수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투명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꿀, 사랑초, 풍선덩굴씨를 부틸렌글리콜과 물 등으로 구성된 용매에 추출, 여과한 물품로 사랑초, 풍선덩굴씨는 식물성 물질로 볼 수 있으나 꿀은 식물성 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물성추출물이 분류되는 제1302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또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물품이므로 화장품이 분류되는 제330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꿀추출물, 식물성추출물, 부틸렌글리콜, 물 등으로 조성된 화장품 제조용 원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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