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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30
시행일자 2014-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1.93-1000
품명 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REWMJKW13310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방한의류(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슬라이드파스너 내부 덧단이 왼편에 있고,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며, 가슴과 허리에 포켓이 있으며, 긴 소매이며 내부에 충전제가 있는 의류)
- 용 도 : 방한용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패딩재킷으로서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현품에 재봉된 라벨 품번 확인 및 판매방식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남성용임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1.9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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