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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97
시행일자 2014-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PP보드(A84272-3X000) ; CARMAT HOOK PP BOARD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검정색 판에 방직용섬유제 부직포를 적층한 것을 사각형(크기: 두께 약 3㎜, 7㎝ × 9㎝)으로 절단하고 가장자리는 라운드 가공되어 있고 사각형모양의 천공이 있는 판상
- 용 도 : 자동차 내장용 흡.차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15℃ 내지 30℃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제39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판과 방직용섬유제 부직포가 결합된 물품으로 직경 7㎜의 원통둘레로 감으면 부러지는 특성이 있어 플라스틱이 분류되는 제39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그 제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검정색 판에 방직용섬유제 부직포를 적층한 것을 사각형으로 절단하고 가장자리는 라운드 가공과 천공이 있는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이므로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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