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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28
시행일자 2014-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HVLP04700; FRANCE
물품설명 PVDF로 만든 백색 필름을 원형으로 재단한 멤브레인 필터(제시규격: 지름 47mm)
- 용 도 : 액체여과용 필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8421호에 “이 호에는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을 포함한다. 다만 제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직물·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VDF(Polyvinylidene fluoride)로 만든 백색 필름을 원형으로 재단한 멤브레인 필터 여과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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