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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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SLEEVE-BREATHING(OSPB); 25322734-I; |
| 물품설명 | Polytetrafluoroethylene(PTFE) 재질의 관형상의 물품(길이 14㎜, 내경 14.25㎜, 두께 0.7㎜)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품은 O2 Sensor의 일부분으로 본 물품 외기의 통로역할을 하는 것으로 형태(관형상)가 단순하며 O2 Sensor의 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제3917호의 “관, 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구멍이 뚫린 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횡단면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으로 본 품은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이 아니므로 관(제3917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불소수지제의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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