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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90
시행일자 201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10-0000
품명 Hinge ; DK00-12683 ; KR
물품설명 ㅇ 차량 대시보드(instrument panel)내의 트레이를 열고 닫을 때, 트레이의 뚜껑을 지지하고 뚜껑이 회전하여 개폐하도록 역할을 하는 물품
(규격: 1T x 109 x 14mm, 재질: 철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8302.10 소호에는 경첩(hinges)이 분류되며,

- 이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버트힌지(butt hinges)ㆍ리프트 오프 힌지(lift-off hinges)ㆍ앵글 힌지(angle hinges)ㆍ스트랩 힌지(strap hinges)와 가닛(garnets)] 등의 각종 힌지’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대시보드의 트레이를 지지하고 일정 각도만큼 회전하여 개폐하도록 하는 경첩(hinge)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30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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